지난주에 진행되었던 총무회계교육때 인사노무 관련된 내용중에서 문의가 있습니다.
1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는 계약이라면,
종사자가 월,화,수에 2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신청해서 근무를 진행하였고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했다면 먼저 진행하였던 시간외 근무가 1.5배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궁금합니다.
주중에 시간외근무를 먼저 시행하고 , 갑작스런 연차, 특별휴가를 사용할때에는 종사자에게 어떻게 안내가 되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