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초과근무시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사 등의 일로 휴일근무를 하였을시 1:1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데,(운영규정에 보상휴무x)
이제는 인건비비중이 높아져서 예산부족으로 기존에 주던 평일 시간외근무도 초과근무시간만큼 대체휴무를 주고자 합니다.
기존에 돈으로 받을때는 1.5배를 받았으므로 시간을 1.5배해서 대체휴무를 줘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1:1로 해서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 시간외근무는 주로 8시간 근무 후 발생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