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출산휴가 관련 급여 등 문의

posted Feb 03,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자 급여 등 관련 문의입니다.

 

* 2022.01.31~4.30 출산휴가기간 / 통상임금(=급여) 250만원 가정 / 가족수당 40,000원

1/31~3/1(30일)
3/2~3/31(30일)
4/1~4/30(30일)

 

1. 1월 급여와 가족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1/1~1/30)함.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을 통해 휴가자가 받게되는 200만원의 차액 50만원을 기관에서 지급해야하는데,  위의 표와같이 한달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 급여와 가족수당 모두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아래 표의 대한 본봉 계산식이 맞나요?

1/31~3/1(30일)

(500,000/31)*1 = 16,100원 -> 1/31 (1일)

(500,000/28)*28 = 500,000원 -> 2/1~28(28일)

(500,000/31)*1 = 16,100원 -> 3/1(1일)

=============================총 532,200원 지급

 

  

2. 2월 급여지급 시 명절휴가비가 있어서 출산휴가자에게 지급하였고,

   그러면 기관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차액 / 가족수당 / 명절휴가비 => 532,200원+가족수당 일할계산금액+명절수당까지 모두 지급하는건가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지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은기억이 있어서요...

   

3. 한관협 Q&A게시판을 살펴본 결과, 특정시를 제외하고 출산휴가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명절이 속한 달에 실제 근무하는 대체인력(계약직직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것에 대해 문제되는 법 혹은 기준이 되는 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질문은 총 3개입니다... 감사합니다^^


Articles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