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급 범위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남편은 A복지관에, 아내는 B복지관(또는 공무원)에 근무할 경우
남편이 근무하는 A복지관 한 곳에서만 가족수당을 청구하여 받고 있다면
가족수당 지급 범위에 아내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내를 제외한 다른 부양가족만 지급대상인가요?
가족수당 지급 범위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남편은 A복지관에, 아내는 B복지관(또는 공무원)에 근무할 경우
남편이 근무하는 A복지관 한 곳에서만 가족수당을 청구하여 받고 있다면
가족수당 지급 범위에 아내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내를 제외한 다른 부양가족만 지급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