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승진 최소소요연한 관련하여 동일시설 내 유사경력도 연한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별표6)에 따르면
1)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시설 및 법인애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확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에 보면 경력인정 범위 중 사회복지사 유사경력 80%를 인정해주는 경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동일 시설 내에서 ‘유사경력 80%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을 산정할 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동일 시설에서 응급관리요원(유사경력으로 80% 경력인정)으로 근무하고, 이후 동일 시설 내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면 선임 승진 시 응급관리요원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