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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업무처리에 대한 질의

posted Nov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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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와 관련하여 종사자 채용시 입사 확정 전에 해당직원의 본적지(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로 신원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0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 96페이지 내용을 보면,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 시 유의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
-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법무부 등 관련기관 요청사항) 

 

 

참고로 저희 기관 같은 경우 범죄경력조회와 성범죄아동학대경력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의뢰, 실시하다가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는 협조가 어렵다고 답변받아 성범죄아동학대경력조회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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