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관에서는 외부 업체 활용을 통한 저작권을 문제삼는 법률회사 공문이 자주 옵니다.
몇차례 무시했더니 소송 진행 한다고 또 다시 공문이 왔네요. 3일 이내 답변을 주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인데 외주를 맡기는 홍보물에 대해서도 기관이 계속 대응해야하는지요?
이런경우 계속해서 무시하는 것이 맞을지 대응을 해야하는 게 맞을지....
또한 기관의 입장에서 홍보를 위해 행사사진 및 리플렛 등을 게시해야 하는데 매번 이런 상황에 응대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 외주업체의 정보를 기관에서 꼭 법류회사에 제공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기관의 홍보물을 제작했을 뿐인데 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에 불응해도 될까요?
필수로 해야하는 일이 아니라면 거절하는 방법 또한 궁금합니다.
몇 번 외주업체 정보를 주는 것에 불응했더니 그러면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기관에서 져야한다는군요 .... 법적으로 정말 기관이 책임을 져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