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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보조금 현금 출금 후 지출 가능 여부

posted Nov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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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명칭변경이 되어, 통장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이월발급이 아닌 재발급이기 때문에 각 통장 당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업비 집행이 불인정 되지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내용을 발견했는데요. 위 경우도 예외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장 재발급 비용은 약 10만원 안쪽으로 지출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위 경우가 가능하다면, 교통카드도 현금으로만 충전이 가능한데 경상보조금으로 현금 출금 후 충전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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