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기관은 현재 DB(확정급여형)으로 운용 중이고 매월 급여액의 1/12 만큼 보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보조금 외에 다른 재원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없음.)
DB형은 적립액 대비 실제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금 금액이 더 크다보니 운용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점점 커져서 현재는 퇴직연금만으로 직원 퇴직금 지급이 안되고 기관에서 추가로 부담 해야하는 금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퇴직연금 80% 기관부담 20%)
현재 최소적립금을 적립해야 재정이 안정화가 되는 상황인데 저희기관 사정상 보조금 외에는 인건비를 지출할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DC형으로 전환하고자 했더니 은행에서 최소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 후 근로자동의를 받아야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매월 급여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퇴직적립금을 보조금으로 지급가능하다 라는 관련 법이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 해당 시.군구를 납득시킬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