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교실 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수강료 100,000원을 받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어서 50,000원을 환불해줬습니다. (해당년도 기준)
-세입: 100,000 피아노교실 로 잡았을 경우.
-환불시: 세입 - 사업수입 - 사업수입 - 피아노교실
세출 - 에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및 기타 - 반환금 or 사업비 - 사업비 - 교육문화사업비
교육문화 사업비로 하게되면 사업비로 처리가 되어 반환금이 맞는것 같으나 혹시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2020년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안내 기준에 의거 어떤것이 합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