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인 계약직 직원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에 대해

posted Aug 05,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출산과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2019년 12월~2020년 11월까지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 출산과 육아휴직을 연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채용한 계약직 직원을 출산과 육아휴직 연장 기간 까지 고용하게 되면 고용기간이 2년이 넘게 되는데,

정규직 전환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년이 넘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계약직 신분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rticles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