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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01.31 08:50

경력인정에 대하여

조회 수 815 댓글 1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직 과장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1. 보건소에서 간호직으로 방문보건업무

2. 의료법인 신경정신병원에서 간호사로 업무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에서 팀원으로 업무

4. 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보건간호사자격을 갖고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팀장으로 업무

5.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관 부설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로서 업무

 

어디까지 인정가능할까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일이 2009. 05.07일 입니다.

자격 취득일 이전의 업무와 이후의 인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협회 2013.01.31 08:50
    복지관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ex. 사회복지직, 관리직 등)과 동종직종에 근무했을 때의 경력만 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1~4는 경력인정이 어렵고, 5는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한 경력만 경력인정 가능하며, 가능한 경우에도 시설 종별에 따라 80~100%까지 인정여부가 다릅니다.

    검색란에서 <제목+내용>으로 하고 <경력>으로 검색하시면 유사한 질의가 매우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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