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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10:35

정기 호봉승급 질의

조회 수 1088 댓글 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호봉의 획정과 승급방법에

 

정기승급의 경우 매년 1월1일,4월1일,7월1일,10월1일자로 4회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종사자가 1일 입사가 아닐경우 승급이 그 다음 승급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1일자로부터 15일이내 입사일일 경우 정기승급 해당월에 승급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1월10일 입사일 경우 1월1일자로 호봉승급 가능여부

 

 

 
  • 협회 2013.01.30 10:35
    호봉승급은 근속기간 만1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월 10일자 입사자의 1월 1일 승급은 불가하고 차기년도 2월 1일자 승급할 수 있습니다. 만1년에서 단 하루만 부족해도 다음달에 승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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