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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수입 사용결과보고 게시 관련 질의입니다.

 

201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후원금관리부문에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것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후원금수입 사용결과보고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후원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입출금내역까지 다 공개해야되나요?
  • 협회 2013.01.16 15:15
    2012년 까지는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를 보고해야 했으나,
    2012년 8월 7일부터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년도 결산보고서 제출시에만(3월 31일까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하면 됩니다.
    후원자의 성명이나 기관명은 공개하면 안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의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박효지 2013.01.16 15:15
    협회 후원금 사용내역에는 후원자 성명,기관명이 다 공개되어 있네요...

    공개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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