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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입니다.

 

종사자 중 계약직 종사자가 2013년 1월 1일자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채용형태는 연봉계약을 통해 매월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입사당시 4대보험 가입도 마쳤습니다.

기능직 비정규직 종사자로 근무하였으나,

2013년 1월 1일자 '운전기사'로 정규채용됨에 따라

호봉산정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1. 호봉산정시 계속근무자로 보고, 입사일(2011.10.1)부터 호봉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2. 남자직원이므로 군경력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

 2-1) 주민등록초본에는 45세이상의 경우 군경력이 자동 삭제되어 검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3. 기존에는 연봉계약 금액으로 급여가 처리되었으나, 

   정규직 채용이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호봉획정분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3.01.04 16:03
    1.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계약직, 정규직 여부에 관계없이 100% 인정되며, 이는 호봉 산정시 반영됩니다.

    2.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채권, 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주민등록초본을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본인의 경우 제한없이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군경력을 포함하여 열람 및 교부 가능합니다.(45세 이상 등 연령 기준은 별도로 없음)

    3.‘사회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의 관리직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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