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급여기준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 소요연한" 의거 당연직으로 보함..
이라고..
보통 노인, 사회복지관은 만 3년 ( 4년차 이상) 이고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만 5년 이상 ( 6년 차) 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서 만 3년 이상, 혹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만 5년 이상이 되었는데 당연직으로 선임 혹은 3급 급여가 아닌 일반 사회복지사 혹은 4급의 급여를 준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복지관중 예산이 모자른다, 혹은 그렇게 연차별로 승진을 시켜주면 너무 선임급이 많다는 이유로 승진을 시키지 않고 호봉승급만 하는 기관이 있는데... 당연직이라 하면 그 연차가 되면 자동 승진이 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 소요연한" 의거 당연직으로 보함..
이라고..
보통 노인, 사회복지관은 만 3년 ( 4년차 이상) 이고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만 5년 이상 ( 6년 차) 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서 만 3년 이상, 혹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만 5년 이상이 되었는데 당연직으로 선임 혹은 3급 급여가 아닌 일반 사회복지사 혹은 4급의 급여를 준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복지관중 예산이 모자른다, 혹은 그렇게 연차별로 승진을 시켜주면 너무 선임급이 많다는 이유로 승진을 시키지 않고 호봉승급만 하는 기관이 있는데... 당연직이라 하면 그 연차가 되면 자동 승진이 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