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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관은 복지사업팀과 운영지원팀으로 나눠져 있으며, 관장, 팀장, 대리, 팀원의 직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종사자보수체계는 직위를 관장,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위가 상이하여 호봉산정시 어려움이 있네요.

선임사회복지사의 경우는 당연직이므로 승진소요연한만 충족시킨다면 호봉산정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문제는 팀장의 호봉산정입니다.(선임사회복지사의 경우 인원제한은 없는거죠? 1명이 될수도, 2명이 될수도 있는건지요?)

일단 운영지원팀장은 사회복지직이 아니므로 승진소요연한을 따져 해당하는 급수에 호봉을 산정하면 되는데, 복지사업팀장의 경우 사회복지직으로 근무경력이 12년입니다. 부장의 승진최소소요연한은 만7년, 과장은 만5년인데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 협회 2012.08.30 09:47
    1. 선임사회복지사의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2. 승진최소소요연한이라 함은 승진을 위한 최소한의 근무연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무경력이 부장의 승진최소연한을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장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호봉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으로서 직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3. 직급 직위 직책은 서로 다른 개념인데, 귀 복지관에서는 직위와 직책을 함께 쓰다보니 혼란이 있는 듯 합니다.

    직급은 1급-2급-3급-4급등으로 구분되고
    직위는 관장-부장-과장-선임(대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한마디로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직책은 직위와는 다른 개념으로 어느 업무 또는 직무를 담당하는지와 관련한 것입니다. 즉, 과장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직위는 과장이고 총무과장, 복지과장은 각각의 직책이 됩니다. 총무과장과 복지과장 중 누가 더 높다고 할수 없겠지요.

    팀장의 경우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들에서 마치 직위처럼 쓰이고 있는데, 팀장은 직책이지 직위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팀장은 부장인 경우도 있고, 과장인 경우도 있으며 선임(대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정식 직제는 아니나 특별과업(바자회 등) 수행을 위한 TF를 구성하였을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가 TF팀장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관의 직제 및 인사규정, 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어느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였는지는 복지관에서 아시리라 판단합니다. 즉, 팀장 급여를 부장급으로 지급하였다면 부장일것이고, 과장급으로 지급하였다면 과장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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