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542 댓글 5
사회복지관현황조사관련하여 추가질의합니다.

 

보건복지부권고안 최초적용시기가 아주 중요한 정보라면

보건복지부권고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시설에서는 그 이후부터 지급된 인건비와 보건복지부권고안 인건비를 비교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하여 굳이 보건복지부권고안 최초적용시기가 사회복지관현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1 보수지급수준 중 보조금은 보건복지부권고안대로 계산한 금액을 기재해야하므로 전국의 시설에서 계산하기보다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계산하여 회신해주거나 시설에서 보조금을 공란으로 제출하는 방법 중 택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협회 2012.08.29 17:40
    보건복지부권고안은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책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2009년부터 안내되었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권고안 기준 보수수준은 연초 안내해드렸던 인건비가이드라인 설명내용(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851번) 글을 참조하셔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 문영란 2012.08.29 17:40
    공지사항 851번의 보수는 2012년 보수로 2011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계산해야 할 듯 합니다.
  • 협회 2012.08.29 17:40
    3-가)보건복지부 종사자 보수기준 적용여부는 2012년 기준으로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작성 주의사항을 숙지하시어 작성에 어려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영란 2012.08.29 17:40
    작성하다보니 2011보수지급수준을 2012년 기준으로 작성하라는 주의사항이 있네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협회 2012.08.29 17:40
    3)-다.2011 보수지급수준은 2011년 기준으로 작성하고, 3)-가.항목만 2012년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1107 보건복지부종사자보수체계와 시설체계가 상이한 경우 [1] 회계담당자 2012.08.30 977
» 사회복지관현황조사관련2 [5] 문영란 2012.08.29 542
1105 2012사회복지관현황조사관련 [1] 문영란 2012.08.28 728
1104 보직변경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1] 김영희 2012.08.27 1676
1103 변경된 급여기준시 호봉산정 [1] 궁금이 2012.08.24 1022
1102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비의 수입과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3] 후원담당 2012.08.24 883
1101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3] 회계담당 2012.08.22 2649
1100 [re]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회계담당자 2012.09.11 1031
1099 비지정 후원금 지출시. [1] 회계담당자 2012.08.22 1656
1098 호봉산정 및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정소희 2012.08.10 2076
1097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4
1096 수당지급관련 [1] 궁금해요 2012.08.06 785
1095 사회복지관 기능정립 중 5대사업을 3대 기능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질의 사회복지사 2012.08.02 3020
1094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1093 cms, 지로수수료에 관하여 [2] 회계담당 2012.08.01 1678
1092 졸업예정자 [1] 복지미 2012.07.31 1042
1091 질의~ [1] 욕심쟁이 2012.07.27 792
1090 호봉산정관련 문의 [1] 직원 2012.07.25 1030
1089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1088 호봉관련 문의(졸업예정자 근무경력) [3] 서무경리 2012.07.17 136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