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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343 댓글 1
2009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와 관련하여 46페이지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에서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역종에 보충역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방위산업체라고 병적증명서에는 확인을 할 수 없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병무청에서도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확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충역 중 공익(사회복무)일 경우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콜센터로 문의하니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우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측에 문의를 드립니다.
  • 협회 2010.02.10 15:50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관련 주무부처에 확인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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