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와 관련하여 46페이지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에서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역종에 보충역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방위산업체라고 병적증명서에는 확인을 할 수 없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병무청에서도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확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충역 중 공익(사회복무)일 경우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콜센터로 문의하니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우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측에 문의를 드립니다.
병적증명서 역종에 보충역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방위산업체라고 병적증명서에는 확인을 할 수 없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병무청에서도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확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충역 중 공익(사회복무)일 경우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콜센터로 문의하니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우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측에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