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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현재 1개의 장애인시설을 운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올해 법인에서 새로이 보호작업장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법인 대표이사가 토지매입을 위하여 법인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이 출연금을 수입처리 할때
계정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0.01.27 12:01
    1. 법인의 종류
    법인은 설립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영리추구)과 비영리법인(비영리)으로 분류하고, 성격에 따라 공법인(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법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법인(민법, 상법에 의해 설립되며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구성 형태에 따라 재단법인(재산을 출연하여 설립)과 사단법인(회원이 주체가 되어 설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 사법인, 재단법인이며 사업 내용에 따라 시설법인(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하는 법인)과 지원법인(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나뉩니다.

    2. 대표이사 출연금 및 회계 처리
    사회복지법인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 주무관청(지방자치단체)의 설립허가, 설립등기 3가지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이므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정자산(기본재산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해야 하며, 재산의 종류는 동산, 부동산, 채권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대표이사의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나 세입과목은 없으며, 대표이사의 출연금이라 할지라도 이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이후이고 대표이사 개인과 사회복지법인은 서로 다른 법률 주체이므로 ‘후원금’으로 세입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토지매입방법, 행정 조치 사항
    토지매입은 우선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대표이사(개인자격)가 직접 토지를 매입한 후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기부체납)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토지 매입시 개인자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막대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대표이사의 출연금을 사회복지법인에서 후원금으로 수입처리 후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기본재산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재산취득보고)에 의거 1)지체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 조치하고 2)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재산 취득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지체없이 정관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등기부등본의 기본재산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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