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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158 댓글 0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4호,동법시행렬제110조의3에 의해서 입니다.
소득세법에는 사회복지관 사회교육비가 포함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비이용료이기때문이라 하더군요
협회에서 포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08호] 
제52조 (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7.12.13, 1998.12.28, 1999.8.31, 2000.10.23,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9, 2004.12.31, 2005.12.31>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과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으로서 다음의 것을 한도로 한 금액.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2)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4의2.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9.22 대통령령 제19687호] 
제110조의3 (교육비공제) ①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라 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③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⑤법 제52조제1항제4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이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⑥법 제5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이라 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말한다. <신설 2005.2.19>
[전문개정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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