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복지관에서 주 1,2회로 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도 교육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느 분들이 많습니다.
복지관은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교육비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복지관에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복지관에서 주 1,2회로 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도 교육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느 분들이 많습니다.
복지관은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교육비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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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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