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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05.25 10:44

답변입니다

조회 수 588 댓글 0
안녕하세요 협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현재 장애의 등급에는 몇년전부터 신장장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개수가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장의 개수에 상관없이 이것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가
장애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혈액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2급의 장애로 판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치료가 진행되면서 기능이 회복되어 혈액투석이 필요하지 않게되면 5급정도로 판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판정 및 관련정보 문의는 1588-0420이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보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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