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를 재단(복지관 위탁재단)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구성하려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관련 법규정 " - 운영위원은 시설장이 추천하여 - " 은 알고 있음)
(2)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있어
- 후원자, 자원봉사자 대표에 있어서는 : 자원봉사자, 후원자가 아
닌 재단관련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려는데 가능한지요??
(3) 위원에 재단 이사장이나 이사를 포함시킬려고 하는데 이경우는?
<<정책건의 사항>>
- 현재 법규정이 상세하지 못해 이를 자의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형식적인 운영위원회 조직으로 만들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고 법인(재단) 이사회는 의결기구이나 법인 이사장이나 이사가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포함되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위탁 법인의 통제하에 놓여지는 등 그 기능이 심각히 상실되어지고 있는 안타까은 현실입니다.
위의 (1)의 경우에서는 :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게"끔
(2)의 경우에는 "시설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추천시 반드
시 복지관 자원봉사자, 후원활동 경력 제출을"
(3)의 경우는 사회복지 법인 이사회 이사 구성의 제한 요건처
럼 "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의 제한을 "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법규정의 강화(법 규정의 개정은 시일이 소요될수 있기에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 안내"의 강화도) 필요함.
(1)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를 재단(복지관 위탁재단)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구성하려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관련 법규정 " - 운영위원은 시설장이 추천하여 - " 은 알고 있음)
(2)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있어
- 후원자, 자원봉사자 대표에 있어서는 : 자원봉사자, 후원자가 아
닌 재단관련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려는데 가능한지요??
(3) 위원에 재단 이사장이나 이사를 포함시킬려고 하는데 이경우는?
<<정책건의 사항>>
- 현재 법규정이 상세하지 못해 이를 자의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형식적인 운영위원회 조직으로 만들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고 법인(재단) 이사회는 의결기구이나 법인 이사장이나 이사가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포함되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위탁 법인의 통제하에 놓여지는 등 그 기능이 심각히 상실되어지고 있는 안타까은 현실입니다.
위의 (1)의 경우에서는 :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게"끔
(2)의 경우에는 "시설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추천시 반드
시 복지관 자원봉사자, 후원활동 경력 제출을"
(3)의 경우는 사회복지 법인 이사회 이사 구성의 제한 요건처
럼 "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의 제한을 "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법규정의 강화(법 규정의 개정은 시일이 소요될수 있기에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 안내"의 강화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