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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12.28 11:22

답변

조회 수 908 댓글 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사회복지관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관 설치신고를 하고 국가(서울은 서울시)로부터
운영예산을 지원받고 운영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복지회관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건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관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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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복지관을 호칭하는게 틀립니다.

누구는 복지관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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