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운영규정이 폐지되었으면,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규정도 폐지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질의1) 재가센터의 인력배치 기준도 폐지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재가센터 현황을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가센터사업과 지역사회보호사업분야가 별개로 운영되어 져야되는지요? 아니면 예산계정에 있어서 복지관 분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요?
질의1) 재가센터의 인력배치 기준도 폐지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재가센터 현황을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가센터사업과 지역사회보호사업분야가 별개로 운영되어 져야되는지요? 아니면 예산계정에 있어서 복지관 분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