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협회에서 올려주신 법정의무교육 안내 내용에 관해 질의가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종사자 인권교육은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D영역 4시간)과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B영역 연1회 이상) 2가지를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평가지표에 나와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직원(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또한 4시간 이상 이수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래 지표만 보았을 때는 직원(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시간 상관없이 1회 이상 이수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