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가지 사례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기관은 분기별로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DC형 입니다.
1. 근로자 A
- 2023.01.01~2023.10.22 주 40시간 정상근무
- 2023.10.23~2024.03.22 주 33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2024.03.23~2024.03.31 주 40시간 정상근무
- 2024.04.01~2025.06.29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
: 23년 4분기(10~12월분) 퇴직연금 적립시에는 23.01.01~23.10.22 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하였는데, 24년 1분기의 퇴직연금 적립 계산식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2분기부터는 어떤 계산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자 B
- 2022.08.01~2022.10.29 출산휴가
- 2022.10.30~2023.10.29 육아휴직
- 2023.10.30~2023.12.31 주 40시간 정상근무
- 2024.01.01~2024.12.31 주 30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복직 후 23년 4분기 퇴직연금 적립시에는 [2022.01~2022.07 부담금 0.93개월치 + 23.10.30~23.12.31 2.07개월치] 산정하여 적립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24년 퇴직연금 적립의 계산식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