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신청서 작성 시, 후원자 본인 자필 서명 필수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복지관으로 내방하지 못할 경우 이메일을 통해서 자필 서명이 들어간 신청서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저희 복지관에서 특별 모금으로 전국민에게 홍보하여 의료비 모금을 하는 중이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다보니 자필서명이 들어간 후원신청서를 메일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구글폼을 통해 후원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입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후원신청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를 자필 서명이 아닌 체크박스를 통해 동의함/동의하지않음 으로 받으려 합니다.
이에 관련해 자필 서명이 아니더라도 '동의함'에 체크만으로도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가 인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의]
◦ 질의일시: 2023년 8월 14일
◦ 질의방법: 온라인질의
◦ 답변내용
동의표시를 반드시 서명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주체의 능동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서명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서명·날인이외에도 음성으로 동의를 표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의’ 항목에 정보주체가 클릭하는 것도 적극적, 능동적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항목이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다면 이는 적법한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https://me2.do/xejDSrvx] 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개인정보보보휘원회 개인정보온마당(https://talk.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