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을 신청할 경우 휴가의 5일치 상한액 401,910원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은 기관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예와 같이 고용노동부 지원 차액을 제외한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예) 기본급 3,034,300원 + 직책수당 50,000원 + 가족수당 70,000원 - 고용노동부지원액 401,910원 = 2,752,390원
그리고 해당월 퇴직연금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액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3년 6월 20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질의내용에 대한 설명>
1. 배우자출산휴가 시, 고용노동부 지원 차액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지 여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로서 현행 법령상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과 동일하게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급여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지만,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장려 및 사업주의 일부 책임 경감을 위하여 국가가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중 5일의 급여 중 일부(상한액 401,910원)를 고용보험에서 사업주 대신 “배우아출산휴가급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인건비 중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출산휴가를 장려하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조치할 것입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만 지원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은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전액 사업주가 유급으로 부담해야 함 /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300명 이하 사업장을 우선지원대상 사사업장으로 봄)
배우자출산휴가는 사용한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청구(신청)하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직접 수령하여도 무방하고,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급여 전체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향후 고용지원센터에 회사(사업주) 명의로 신청하여 대신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원될 5일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한 후 근로자가 지원금을 신청하여도 무방하고, 사업주가 임금 전체를 모두 지급한 후에 고용보험에서 지원될 5일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회사기 직접 청구하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선택은 기관에서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월 퇴직연금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액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 연차유급휴가제도와 동일하게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인바, 연차유급휴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 총 10일 중 최초 5일분 급여 중 일부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원하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모성보호와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장려 및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을 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과 동일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기간은 유급인바,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연금액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하여(사업주를 대신하여 일부를 지원하는 것일 뿐이고,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대기업은 사업주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10일분을 모두 부담함) DC형 퇴직연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