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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일근로 종사자 근로시간(종일) 변경에 따른 연차문의 입니다

 

O 반일근로 종사자 근로시간 변경 내용

  - 2022년 05월 23일 ~ 2022년 12월 31일(반일근로)

  - 2023년 01월 01일 ~ 2023년 06월 30일(반일근로)

  - 2023년 07월 01일 ~ 2023년 12월 05일(종일근로) 근로시간 변경

 

위와 같이 근로를 하였을때 2023년 휴가일수는 월차를 포함한 연차 총 13.16일 계산하였는데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6.15 09:16 Files첨부 (1)

    <추가자료>

      * 2022.05.23.~ 2022.12.31.까지 1일 근로시간 14:30~19:00(휴게시간 30분 포함), 120시간 근무

    : 입사년(월차) 7(2022.06.23.~ 12.23. 매월 231개씩)

      * 2023.01.01.~ 2023.06.30.까지 1일 근로시간 14:30~19:00(휴게시간 30분 포함), 120시간 근무

    : 2년차(연차) 9.16(입사년 재직일 223÷365)×15

    : 2년차(월차) 4(2023.01.23.~ 04.23. 매월 231개씩)

      * 2023.07.01.~ 2023.12.05.까지 1일 근로시간 10:00~19: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140시간 근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적용

     

    [자문노무사 질의]

    질의일시: 2023619

    질의방법: 서면질의

    답변내용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산출 공식(고용노동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되며,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9, 별표2.

    230627화명.png

     

    2. 질의내용

     

    (1) 입사일 : 2022.05.23.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적용하는 것으로 기관에서 설명함

     

    1) 2022.05.23.부터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만근(개근)할 경우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발생

     

    2023.05.23.~2023.04.23.까지 매월 만근(개근) 시 매월 1, 최대 11일의 (월별)연차휴가발생

    1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만, 해당 근로자는 해당 기간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바,

    11* 4시간 = 44시간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2) 2022.05.23.~2022.12.31.까지 입사 당해연도 회계기준 적용 시,

     

    15* (223/365) * 8시간 = 9.1635, 이를 시간으로 환시 시 73.33시간분 74시간분 발생

    74시간분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시간분을 차감하면서 관리하면 됨.

     

    3)2023.01.01.~ 2023.12.31.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각각 산출 후 발생한 총 시간을 합산함

     

    (1) 2023.01.01.~2023.06.30. : 14시간(20시간) 근무

    (2) 2023.07.01.~2023.12.31. : 18시간(40시간) 근무

     

    (1) 2023.01.01.~06.30 : 20, 4시간 근무기간

    (15* (6개월/12개월)*(20시간/40시간)) * 8시간 = 30시간분

     

    (2) 2023.07.01.~12.31 : 40시간, 8시간 근무기간

    (15* (6개월/12개월)*(40시간/40시간)) * 8시간 = 60시간분

     

    30시간 + 60시간 = 90시간분의 연차휴가(시간) 발생,

    90시간을 15일로 나눌 경우, 연차휴가 1일의 시간은 평균“6시간이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수가 아니라 총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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