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는,
비지정후원금으로 시설비 지출은 '시설비는 시설 증ㆍ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
을 받아 사용가능'으로 되어있습니다.(이는, 시설비는 '시설 증ㆍ개축' 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의 내역상 시설비는 '시설 신ㆍ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 로 되어있는데,
[질의] 비지정후원금으로 시설 증개축이 아닌 '그밖에 시설비(예시. 가벽설치비)'를 지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시설비, 그밖의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해석의 경우가 다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