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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posted Aug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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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비(치과치료비)와 관련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이전 글에서는 의료행위의 경우 물품이 아닌 용역에 해당되기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확인했는데요. 2013년도 글이라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혹 의료행위가 용역행위라 불가하다면, 임플란트 등의 재료비에 대한 영수증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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