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비(치과치료비)와 관련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이전 글에서는 의료행위의 경우 물품이 아닌 용역에 해당되기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확인했는데요. 2013년도 글이라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혹 의료행위가 용역행위라 불가하다면, 임플란트 등의 재료비에 대한 영수증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료비(치과치료비)와 관련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이전 글에서는 의료행위의 경우 물품이 아닌 용역에 해당되기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확인했는데요. 2013년도 글이라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혹 의료행위가 용역행위라 불가하다면, 임플란트 등의 재료비에 대한 영수증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