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재활협회에 근무한 경력은 어떻게 경력 인정하나요?
(정식명칭)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경북협회의 사무국 내 사회복지사로 일함.
(장애인 복지시설 - 지역사회재활시설)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유사경력을 찾아봐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예시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전담인력도 아닌것 같고
2. 종합병원 사회복지사 근무 경력은 어떻게 인정 하나요?
3. 018-2019-2020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처리 안내 호봉인정 기준이 조금씩 변동 된 것 같은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근무 경력 조항이 없어진 것이 맞나요?
자문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