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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서에 나와있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수입원과 지출원은 동일인으로 하지 않고 있고,

수입원과 지출원 인사이동이 생기면 바로 내부기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입원을 과장, 지출원을 운영팀장 이렇게 특정될 수 있게 지정하고 있는데,

이름이 아닌 직급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협회 2020.03.27 01:2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각각 둘 것, 시설의 장이 임면할 것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으나 그 외 기관 내부 서류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 내에서 논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입원, 지출원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성명으로 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66p
    제3장 회계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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