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이 부설기관(별도 사업자-바우처사업)을 운영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시설 폐업을 하고, 복지관의 중점사업으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자체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었고, 법인 이사회 승인도 끝난 상태입니다.
복지관을 "A"라고, 부설기관을 "B"라고 하겠습니다.
B를 폐업처리 하면서 B에서 종사하던 직원을 A의 소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속 고용을 하고자 합니다.
시스템 상 B에서는 퇴사처리를 A에서는 입사처리를 하게 될텐데, 이때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고용승계 계약서나 관련 자료를 구비하면 절차상 무리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내부발령도 생각해 봤으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어 최선의 방법을 자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