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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카드 결제 분에 대한 소득 공제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posted Dec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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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교육문화에 대한 이용료 결제를 카드로 진행하게 되어 카드 전자 시스템 및 단말기 설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카드 전자 시스템 결제 업체 담당자가 저희가 고유번호증으로 등록되어 있고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해 주셨는데 이용료가 세외수입이 맞는지?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카드 단말기 업체는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입니다.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대리점별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도 하셨는데 혹시 카드 단말기 업체애 따라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교육 이용료 수입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럴 경우 카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에 교육료 이용료 금액만 표기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1월 이용료 부터 결제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 해서 걱정이랍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정말 잘 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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