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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posted Sep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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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우리 사회복지관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력인정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에 따르면  선임사회복지사의 경우 " 해당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만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번 저희 복지관 채용 직원 중 협의체 경력(80%)를 가진 직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유사경력으로 인정한 기간을 실 근무경력으로 산정하여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유사경력을 제외하고 우리 복지관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2. 2017년 9월 1일자로 정규직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였는데, 복지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수습기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첫 월급 지급 시점에 10월 추석이 포함되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명절휴가비를 책정하여 지급(자금원천은 보조금)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3. 복지관의 차량이 부족하여 당 복지관의 운영법인에 요청하여 법인소유의 차량을 무상사용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등록증상 차고지만 우리 복지관 주소로 변경하여 사용중입니다. 또한 법인과 차량무상사용임대계약서 작성시 차량 이용과 관련된 제반비용(정기검사비, 수리비, 유류대 등)은 우리 복지관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차량 타이어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보조금으로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질의 드립니다.

(차량 이용과 관련해서 복지관 소유차량과 동일하게 운행일지, 차량정검일지 등 관련서류 일체는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많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협회의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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