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의 증명(지침)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자 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을 통해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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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경력적용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중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국민건강득실확인서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기관(지역아동센터)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경력을 획정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 지역아동센터(2004년) 초창기이기 때문에 인건비 및 운영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
질문 2.
경력의 증명에 대한 지침을 보면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가 우선하는지, 국민건강보험득실확인서가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