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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967 댓글 1

년 2회 나가는 명절상여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서

 

이것 또한 퇴직금 적립 대상이 되는지요?

 

된다면 명절상여금 지급하면서 별도의 퇴직금을 적립하는거죠?

  • 협회 2016.08.11 04:01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명절휴가비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할 시에도 퇴직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8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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