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06.20 02:42

경력인정 범위

조회 수 921 댓글 1

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만 6년 5개월 근무했고 선임사회복지사 7호봉으로 급여를 받았었는데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사 시 선임사회복지사가 아닌 일반 5급(사회복지사)의 7호봉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선임사회복지사는 고용안정을 위해 대리로 승진하지 않더라도 일반사회복지직에서 만 3년이 지나면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타 기관으로 이직 시 대리나 팀장으로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사회복지사로 이직한 기관에서 만 3년이 지나야 선임으로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협회 2016.06.20 08:53
    사회복지시설 간 이직 시, 경력이 100% 인정되므로 경력을 재산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하는 시설 간 인정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관에서 선임이었다 하더라도 타 급여기준을 적용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동일하게 선임사회복지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1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1671 문의사항 입니다. [1] 개인 2016.06.23 670
1670 유사경력 인정 [2] 함께가자 2016.06.20 1528
» 경력인정 범위 [1] 궁금해요 2016.06.20 921
1668 업무추진비 공개 [1] 종합복지관 2016.06.15 1424
1667 가족수당 관련 지침 적용과 소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6.14 2016
1666 경력인정 문의 [1] 복지관 2016.06.08 1353
1665 카카오 같이가치를 보고 기부,후원을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윤정기 2016.06.07 2986
1664 경력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6.06.07 1038
1663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6.05.26 2189
1662 연가보상비 질문 [1] 서울 2016.05.25 1630
1661 무한도전 장학금 [1] 전서연 2016.05.24 1335
1660 자부담(법인전입금) 반환금 처리여부 [1] 회계 2016.05.24 1744
1659 법인간 인사이동 관련 문의 [1] 글쓴이 2016.05.18 1769
1658 교육문화사업 수강료 관련. [1] 교육문화1 2016.05.12 1642
1657 계정과목 관련 문의 [1] 사회복지관 2016.05.04 2814
1656 사회복지기관 회계 감사 [1] 복지관 2016.05.04 2317
1655 경력(무한돌봄) 인정 문의 [3] 운영지원과 2016.05.02 1741
1654 경력인정문의(재단법인) [1] 재단법인 2016.04.29 1609
1653 보조금 집행건 [1] 사회복지사 2016.04.29 1520
1652 경력인정문의입니다. [1] 과천종합사회복지관 2016.04.28 152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