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정하균 의원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일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전국사회복지시설연합회의 성명서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