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제4738호”에 의거 유급휴일인 바, 각 기관에서는 종사자들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휴무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당부사항
1) 각 사회복지관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무를 실시하거나, 당일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함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2)‘근로자의 날’휴무로 인한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람. 끝.
-아 래-
가. 근거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제4738호(개정 1963.4.17, 1994.3.9)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나.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및 위반시 벌칙
법률 | 내용 | 비고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날 근무시 본래 지급하여야 할 급여 이외에 1일급여의 최소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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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사회복지관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무를 실시하거나, 당일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함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2)‘근로자의 날’휴무로 인한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