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 인가(2008. 3. 11)를 받아, 아래와 같이 정관개정을 공고하여 드리오니 회원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정 관: {FILE:1}
○ 개정일: 2008. 3. 11
○ 정관개정 조견표: {FILE:2}
○ 정 관: {FILE:1}
○ 개정일: 2008. 3. 11
○ 정관개정 조견표: {FIL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