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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활동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공지사항

우리 협회에서는 한국P&G ․ 롯데마트 이웃사랑성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 청소년 교복지원사업을 진행하는바, 대상자 재선정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사업명: 저소득 청소년 교복지원사업

나. 재선정명단: {FILE:1}

다.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협회+지자체) 한도 내에서 지원. 단,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자체로부터 교복구입비의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17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 지원받은 경우 7만원 지원)

※ 지자체 지원내용
- 서울시: 수급권자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안산시: 모부자 가정 15만원
- 성남시: 수급자 10만원
- 부평구: 모부자가정 10만원

라. 입금예정일: 2008. 3. 7(금)

마. 재선정 사유 및 진행 경과
○ 2008. 3. 4: 대상자 선정 공고
○ 2008. 3. 5: 교복구입비 중복수혜 조사
- 동 사업을 통해 저소득가구의 교복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 선정 공고 이후 서울시의 경우 2007년부터 수급자 자녀에게 교복구입비(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일부 지원 사례가 있음을 확인 함
- 사회복지관 담당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회신 요청(4개소 5명 회신)
- 선정 대상자 전원에 대한 거주지 동사무소를 통해 교복구입비 지원 여부 조사
○ 2008. 3. 6: 대상자 선정 재공고
- 사업의 본래 목적인 저소득층의 교복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기부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위해 이중지원을 금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사업의 사전 계획 및 실시 과정에서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


바. 결과보고 안내
1) 제출서류
① 결과보고서 1부.
② 인수증 1부.
③ 사업비 집행 증빙 영수증 사본(원본대조필)
2) 제출일: 3. 26(수)
3) 제출방법: 협회로 등기우편 제출

사. 기타
- 4월 초 하복구입비 추가 지원 공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많은 추천 바랍니다.



* 사업수행안내 및 결과보고 양식 다운받기--->{FI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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