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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공지사항

 

우리 협회에서는 총회운영규정 제14조 제5호 회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2022년 제5차 임시총회에서 협회 회비 변경(안)을 심의·의결한 바, 아래와 같이 협회 회비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경과
 ○ (2022. 10.) 회비 인상(안) 마련
 ○ (2022. 11. 7.) 회장단 회의 시 회비 인상(안) 검토
 ○ (2022. 11. 16.) 제7차 임시이사회 협회 회비 변경(안) 심의·의결, 총회 상정(안) 마련
 ○ (2022. 11. 29.) 제5차 지회장 간담회 협회 회비 변경(안) 보고
 ○ (2022. 12. 8.) 제5차 임시총회 협회 회비 변경(안) 심의·의결

 

  나. 협회 회비 기준
 ○ 인상액: 월 40,000원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월회비

분기회비

연회비

월회비

분기회비

연회비

130,000원

390,000원

1,560,000원

170,000원

510,000원

2,040,000원

110,000원

330,000원

1,320,000원

150,000원

450,000원

1,800,000원

90,000원

270,000원

1,080,000원

130,000원

390,000원

1,560,000원

 ○ 적용일: 2023. 1. 1.

 

  다.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4-991191(예금주: (사)한국사회복지관협회)
 ○ 농협: 1127-01-119361(예금주: (사)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입금자 기재시 반드시 복지관명(○○복지관)으로 처리


  라. 기타
 ○ 협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연회비 납부 요망
 ○ 영수증은 익월 협회 홈페이지(kaswc.or.kr)‘공문 및 업무연락’게시판에서 출력
 ○ 협회 회비 변경 관련 세부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의사록 게시판 '제5차 임시총회 의사록' 참조


  마. 문의: 이지안 사회복지사(02-719-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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