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이 현재
정규직 1명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1명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둘 다 채용 공고를 자격증 취득 예정자도 포함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에는 6급 기준으로 급여를 주고, 자격증 취득 이후에 5급 기준으로 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Q&A
저희 기관이 현재
정규직 1명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1명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둘 다 채용 공고를 자격증 취득 예정자도 포함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에는 6급 기준으로 급여를 주고, 자격증 취득 이후에 5급 기준으로 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