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직하고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6.1.1.부터 적용
( * 이때 2015년까지의 지침은 100% 인정이었음)
2013년 1월 1일부터 ~ 2017년 12월 31일 까지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1) 총 5년간의 경력의 80%인 4년만 인정
2) 2013. 1. 1~ 2015. 12. 31 100%
2016. 1. 1~ 2017. 12. 31 80%
어떤게 맞을까요. 혹시 2번이라면 "종전근무경력을 인정하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걸까요?
* 질의를 검색 한 결과
협회에서 답변한 내용중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100%경력 인정이 2016년 9월 23일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경력은 80%로, 그 이후 경력은 100%로 인정됩니다. 이런 답변을 찾았습니다.
그럼 1번이 맞는거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답변은 모두 80%라고 답변한 것도 있구요.
헷갈리네요...... 알려주세요~
질의 2.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100%인데 예를들어 사회복지시설임에도 80%라고 명시된 시설은 제외하고
그럼 유사경력에 명시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모두 100%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100% 인정으로 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