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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복지관에서는 사례관리자의 사생활보호 및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해 사례관리용 핸드폰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4만원 가량 나오는 핸드폰 요금을 전신전화료로 보고 공공요금으로 봐도 되는지

 

기준이 명확치 않아 질의 드립니다.

  • 협회 2019.04.08 00:52
    귀하가 말씀하시는 핸드폰이 기관 명의로 업무에 사용되는 핸드폰일 경우, 공공요금(전신전화료)로 지출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출예산과목구분의 세부 내역에 대한 사용범위에 대한 해석이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지자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지자체별로 전화료 등의 공급업체가 공공기관일 경우 공공요금, 주식회사이면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17p』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공공요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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