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복지관에서는 사례관리자의 사생활보호 및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해 사례관리용 핸드폰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4만원 가량 나오는 핸드폰 요금을 전신전화료로 보고 공공요금으로 봐도 되는지
기준이 명확치 않아 질의 드립니다.
Q&A
본 복지관에서는 사례관리자의 사생활보호 및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해 사례관리용 핸드폰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4만원 가량 나오는 핸드폰 요금을 전신전화료로 보고 공공요금으로 봐도 되는지
기준이 명확치 않아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17p』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공공요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