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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비품의 경우 컴퓨터, 책상, 복사기 등 유형 자산의 일종으로 비품관리대장, 재물조사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물품관리를 해야하며 소모품의 경우 비품과 달리 사용할 때마다 소모되는 물품(종이, 볼펜 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지부 지침에는 비품 및 소모품에 대한 가격, 사용연한 등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시어 적용하시면 됩니다.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200, p203 참고)
복지부 지침에는 비품 및 소모품에 대한 가격, 사용연한 등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시어 적용하시면 됩니다.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200, p203 참고)